오늘은 서민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려는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온 상품으로써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 이용이 거절되는 분들이 사용가능한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지원대상
- 연체등의 사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5 거절이 되는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전에 햇살론 15을 우선 신청을 해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거절이 나야 신청가능하니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하기 전 우선 햇살론15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 NICE 724점 이하로 하위 10% 개인신용점수인 자
- 연소득기준은 4500만 원 이하인 자
최저신용자 지원내용
- 최대 대출한도 1천만 원이며 최초 이용 시에는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만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하시고 나면 추가로 1회 대출 가능 합니다.
- 적용금리는 15.9%이며 단일금리, 보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상환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 1년은 선택사항이나 사람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상환자는 3%씩, 5년 상환자는 1.5%씩 1년마다 금리 인하 적용 가능합니다.
- 상환은 원리금균등으로 분할상환 합니다.
- 특례보증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이용 가능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가능 은행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이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 후 로그인을 한 후 자격조회를 합니다. 자격대상자는 보증신청을 하신 후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미리 교육이수를 하셔도 무관 합니다.) 후 보증약정을 체결하시고 협약은행 앱으로 접속 후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바로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하므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이 없거나 핸드폰이 본인명의가 아니신 분들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전화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안내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자의 경우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세요.)
근로소득자의 재직증명서류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증명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등록 사업자)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에는 인정불가 합니다.
사업 소득자(등록 사업자) 소득증명 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의 재직증명 서류 (프리랜서 등)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미등록 사업자의 소득증명 서류 (프리랜서 등)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의 증명서류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자의 소득증명서류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결론
위에 서류등을 보면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앱에서 간단하게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입력하고 소득증명 또한 앱에서 건강보험료 확인등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 중으로 일반 대출이 힘드신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조금은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자는 높은 편인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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