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업급여제도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업급여제도는 무엇이고 왜 여당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도를 개편하자고 얘기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필수로 납부하는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실직을 대비하여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돈을 내고 보험을 들어 둔 거라고 보면 쉽죠. 그렇다고 실업을 해서 받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실직을 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은 일반적인 질병보험과 비슷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종류와 어떤 실직일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때문에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거나, 직장이 멀어져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나,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해당사항임)
좀 더 자세한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 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7월17일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 매년 최저임금은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예로 2023년 1월 하한액은 61,568원이며, 2019년 1월에는 60,120원, 2018년 1월은 54,216원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퇴사당일 만 나이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령 | 1년 미만 | 1년이 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당정이 실업급여를 제도 개선 한다고 하는 이유
- 만연한 부정수급
- 구직자 의욕 상실
- 고용보험기금 고갈
정부는 실업급여제도 개편 명분으로 위와 같은 3가지를 들었는데요.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부정 수급으로 해외여행을 가네~ 명품을 사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내용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데요.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며 당장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실업급여의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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