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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의 종류

by 강궁금씨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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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 세부적으로 더 많은 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별 이해

실업급여의 종류별 이해하기

1. 구직급여

  • 수급자격 ;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근무, 예술인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 ; 구직의사가 있고 업무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 수급지급수준 ; 근로자의 경우는 이직일 기준 수급자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 60% 지급합니다.

예술인급여와 노무제공자급여에 관한 내용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업을 인정받지 못 한 날에 대하여 청구가능하며 지급 수준은 구직급여 수급지급 수준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 100%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이 필요하며, 최대 60일동안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 70%를 지급합니다.(구직급여일액인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4.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자로서 실제 훈련 받은 날에 대해 1일 당 7,530원을 지급 합니다. 훈련수당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날에 소요된 운임비와 숙박료를 실비로 지원 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수급자 중 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로서 이주 거리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 합니다. (5톤까지는 실비처리, 5톤이 초과하는 경우 7.5톤 상한으로 최대 50%를 지원 합니다.)

* 훈련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등은 고용센터장(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업훈련 수강을 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급을 하며, 사전에 실업인정 부서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