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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로 근로자가 아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80만 원 이상)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알아보기
- 2021년 7월부터 적용 직종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시멘트,수출입컨테이너,철강재,위험물질)
- 2022년 1월부터 적용 직종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2022년 7월부터 적용 직종 ; 정보통신(IT계열)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자, 캐디(골프장),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단기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 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일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나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에 총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우는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 제공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며 근로와 노무제공 의사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 귀책 사유 해고에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누설 또는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관 고용보험 가입의 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됨.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1년미만 | 1년~ 3년 미만 | 3년~ 5년 미만 | 5년~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졌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한 인터넷 구직신청 후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2주 이내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4주 이내 자격여부 통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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