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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에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일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을 하기 전, 출산을 한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가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제 받고 상실된 임금에 대하여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의 출산을 하기 전과 출산을 한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출산 전후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 여성 근로자의 유산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가를 청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출산전 언제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는 45일 이상이되도록 휴가기간은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은 90일(다태아는 120일)에 대한 급여를 공요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는 75일)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는 45일)은 고용보공단에서 기급을 합니다.
- 우선지권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 제조업 중 500인이하의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저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음식점업, 금융과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200인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 기타 100인이하의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공정거래 관한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하며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을(다태아의 경우는 75일)을 유급휴가 기간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공단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 지급의무가 변제됩니다.
지급대상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분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고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인정과 관련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으며, 이직을 하고 재취득 기간이 3년 초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시기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휴가기간 중 30일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휴가를 시작하고 60일이 지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월 이내에 신청 가능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종료일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의무, 범죄혐의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한 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사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부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에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이나 우편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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