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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강궁금씨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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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직급여 대상 중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이 법 개정으로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의무화와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간 근로 일수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한 달간(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 가능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중대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관련 누설, 회사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와 정당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120일 ~ 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 임금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 임금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급여일수 기간 중 급여를 받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중 재취업으로 6개월(20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남은 지급액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수)

연령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진 후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인터넷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후 2주 이내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 ~ 4주마다 기관장이 지정한 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혜택 관련 내용

  •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받는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는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받을 수 있음 (교통비 및 숙박료)
  •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한 이사의 경우 이주비 지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