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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와 구직급여

by 강궁금씨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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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관한 구직급여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의무화와 구직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와 구직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서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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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

  • 예술인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부터 길게는 270일까지 범위에서 이직하기 전 평균 보수금의 6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을 한 날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을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인정 절차

실직 - 예술인은 실업신고 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 신청 / 사업주는 상실신고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 고용보험 심사 청구 /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 구직급여 지급 8일)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