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로 근로자가 아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80만 원 이상)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알아보기 2021년 7월부터 적용 직종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시멘트,수출입컨테이너,철강재..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