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1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와 구직급여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관한 구직급여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서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9개월 이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