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구직급여1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구직급여 대상 중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이 법 개정으로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간 근로 일수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한 달간(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 가능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