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1 고용보험 제도 중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에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일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을 하기 전, 출산을 한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가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제 받고 상실된 임금에 대하여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의 출산을 하기 전과 출산을 한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출..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