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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중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에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일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을 하기 전, 출산을 한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가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제 받고 상실된 임금에 대하여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의 출산을 하기 전과 출산을 한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출.. 2023. 7. 28.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구직급여 대상 중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이 법 개정으로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간 근로 일수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한 달간(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 가능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 2023. 7. 2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로 근로자가 아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80만 원 이상)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알아보기 2021년 7월부터 적용 직종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시멘트,수출입컨테이너,철강재.. 2023. 7. 25.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와 구직급여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관한 구직급여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서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9개월 이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 2023. 7. 20.